프로필 촬영, 컴카드, 에이전시 소개 추가 비용?…집단 소송 전 체크해 봐야 할 법률 포인트

프로필 촬영, 컴카드, 출장비, 관리비, 위약금까지…해지하자 쌓이는 공제항목

신규 가입할 때는 연락 잘 되더니, 계약 해지 요구하자 연락 뚝….

“국내 편집숍, 해외 명품 키즈 모델 SS시즌 FW까지, 특별히 OO이가 예뻐서 제안 드리는….”
SNS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키즈모델 모집.
아이의 사진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거나 오디션과 카메라 테스트를 거쳐 에이전시와 계약한 뒤 프로필 촬영, 컴카드 제작, 광고주·브랜드 대상 프로필 발송 등의 관리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키즈모델 관련 계약은 단순한 프로필 촬영에 그치지 않고 소속·관리계약과 프로필 제작, 컴카드 발송, 브랜드 캐스팅 제안, 온라인 쇼핑몰 제작·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형태도 있어 계약해지 시 정산구조 역시 복잡해질 수 있다.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금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반대로 원하는 광고에 캐스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금 전액을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업체는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그 업무를 해지 시 얼마로 계산하기로 했는지를 산정해야 한다.

“과거부터 반복된 모델·연기 관련 환급 분쟁”
키즈모델과 연예활동 관련 계약의 중도해지 문제는 최근 처음 등장한 소비자분쟁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연기·모델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면서 계약해지 과정에서 프로필 촬영비와 소속비 등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사례를 주요 피해유형 가운데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사례 가운데는 자녀에게 모델 활동을 제안한 뒤 수업료와 에이전시 관리비, 프로필 촬영비 등을 지급했지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촬영비 등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할인된 전체 가격이 아닌 해지 시점의 별도 정상가격을 적용하거나 각종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면서 예상보다 환급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소비자분쟁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키즈 모델 계약 역시 단순히 계약서에 중도해지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존재하는지를 넘어 실제로 해지했을 때 어떠한 산식으로 환급액이 결정되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이 같은 유형의 분쟁을 살펴볼 때 개별 계약자의 환급액만큼이나 해당 업체의 전체적인 해지 및 환급 운영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와 환급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계약자들이 해지를 요청했을 때 여러 공제항목이 누적돼 결과적으로 대부분 환급받지 못하는 구조라면 그 산정방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필, 컴카드 보냈다”…몇 건을 어디에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키즈모델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업무 중 하나가 컴카드 또는 원본 프로필 발송이다. 특히 컴카드는 모델의 사진과 신체정보, 활동경력 등을 정리한 일종의 프로필 자료로, 에이전시가 광고주나 브랜드 등에 이를 전달해 캐스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활용된다. 문제는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이러한 발송업무가 건별 비용으로 환산되는 경우다. 수 개월간 수십 곳 또는 수백 곳에 컴카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건별 비용을 공제한다면 우선 실제 발송건수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송일과 수신업체, 수신처, 이메일 발송기록 등 실제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첫 번째다. 그러나 발송 사실이 확인됐다고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컴카드 한 건을 발송할 때마다 얼마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는지, 해당 비용을 중도해지 때 지급금에서 공제한다는 사실이 계약 당시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약금, 촬영비, 운영관리비…겹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중도해지 때 위약금과 실제 수행비용이 동시에 등장하는 계약이라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면서 촬영비, 장비비, 사진보정비, 관리비, 컴카드 발송비 등을 별도로 다시 계산하는 경우다. 이때는 위약금이 어떠한 성격의 금액인지, 각각의 비용이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구별해 살펴봐야 한다. 김범식 변호사는 “단순히 항목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독립적인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위약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공 받은 서비스의 대가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며 결국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언과 계약 체결 당시 설명,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 중요한 건 소비자의 분쟁에 대한 환급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적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반대로 계약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소비자에게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환급된 사례가 존재한다면 이 역시 업체의 정산방식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몇 명인가’만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기간과 실제 수행업무가 서로 다른 계약자들에게 어떤 공제기준이 적용됐고 실제 얼마가 환급됐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회사는 반복되는 해지·환급 분쟁을 알고 있었을까?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인할 문제도 있다.

특정 업체에서 계약해지 및 환급과 관련한 문의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별도의 법무·분쟁 대응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업체의 위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 분쟁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무 담당부서를 두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의 일부일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 상당기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해지·환급 분쟁이 반복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회사가 언제부터 어떤 유형의 분쟁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이후 신규 계약자들에게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비용과 환급구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분쟁이 발생한 계약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분쟁이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업체의 위법성이나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면서도 동일한 계약과 동일한 정산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면 사업자가 해당 분쟁의 원인과 유형을 어느 시점부터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도 신규 계약자에게 해지 시 적용되는 비용과 정산방식을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다. ‘환급 0원’ 계약자만 찾지 말고 ‘환급받은 사람’도 찾아야 한다. 특히 유사 사례를 조사할 경우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계약자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 뒤 일부 또는 상당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은 계약자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정산구조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활동기간과 제공받은 서비스가 서로 다른 다수의 계약자가 존재함에도 모두 비슷한 공제항목을 적용받아 최종 환급액이 동일하게 0원에 수렴한다면 해당 공제방식이 개별적인 실제 업무수행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커질 수 있다.

반면 촬영 수나 관리기간, 실제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공제액과 환급액이 개별적으로 달라지고 실제 환급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면 그 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김범식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피해사례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사례까지 함께 확보해 서로 다른 계약자에게 정산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조건이라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와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조건이라면 약관규제법에 따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됐는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아닌지, 해지 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는 아닌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에서도 사업자가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환급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액이 0원으로 산정된 경우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보다 과도한 비용이 공제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컴카드 발송건수 등 업체가 제시한 수행내역과 본인이 보유한 자료가 다른 경우 ▲위약금과 촬영·관리비 등이 동시에 공제된 경우 ▲계약 당시 설명받지 못했던 비용이 해지 단계에서 제시된 경우 ▲해지를 요청한 뒤 예상하지 못했던 별도의 기성고나 비용을 통보받은 경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반대로 계약을 중도해지한 뒤 실제 이용·수행분을 공제하고 정상적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받은 사례 역시 함께 제보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련은 제보가 축적될 경우 각 계약자의 계약금액, 계약기간, 실제 촬영횟수, 컴카드 발송내역, 부가서비스 수행 정도, 해지시점, 공제항목 및 최종 환급액 등을 비교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산패턴이 존재하는지 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공동대응 또는 집단적 권리구제가 적절한 사안인지도 담당 변호사 검토를 거쳐 판단할 방침이다.

물론 아이의 모델 활동을 기대하며 계약한 부모에게 결과적으로 캐스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역시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소비자가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했을 때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여러 공제항목이 누적되면서 사실상 환급이 어려운 구조로 작동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작성 2026.10.02 07:49 수정 2026.10.02 07:4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얼리어답터뉴스 - 얼리어답터신문 / 등록기자: 김승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