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복지단마트 이용 편의는 알고 있었다”…그런데 이용 제한 사실은 확인했나 | 뉴스추적 팩트체크1

- 주민 제보한 ‘가구당 1명·가족 출입·묶음상품 제한’…보령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아

- “국군복지단 소관” 설명만으로 주민 제보의 핵심 질문까지 미확인 상태로 남겨도 되는가

보령시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이용과 관련한 주민 제보에 대해 “갓배마을 주민들이 군에서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용기준 등의 세부 내용은 공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답변을 놓고 보면 정작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적인 이용 제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취재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보한 내용은 단순한 막연한 불편 호소가 아니었다.

 

주민 측에서는 ▲가구당 1명에게만 출입증이 발급되는지 ▲출입증 소지자 외 배우자·가족·어린 손주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지 ▲6개입 등 묶음상품을 묶음 단위로 구매하지 못하고 일부 수량만 구매하도록 하는 운영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보령시새마을공동체과의 행정적 처리에 관한_답변내용 

 

이에 대해 보령시에 사실관계와 운영기준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령시는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한 결과를 제시하기보다 국군대천콘도 내 국군복지단마트 운영 관련 사항은 국군복지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핵심은 ‘누가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

 

국군복지단마트의 운영기준을 보령시가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별개의 문제다.

 

주민들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보령시가 마트 운영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실제로 어떤 이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제보한 제한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기관이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보령시 답변으로는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 가구당 1명 출입증 발급 기준의 존재 여부
  • 출입증 소지자 외 가족 출입 제한 여부
  • 묶음상품 구매수량 제한 여부
  • 해당 제한의 결정 주체
  • 적용 규정 또는 운영기준
  • 시행 시점
  • 적용 대상
  •  

결국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보령시가 세부 이용기준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지, 주민들이 제보한 제한사항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니다.

 

“모른다”는 답변 이후가 행정의 역할 아닌가

 

행정기관이 모든 관계기관의 세부 운영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구체적인 생활상 불편을 제기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보령시는 갓배마을 주민들과 수차례 주민 간담회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활상 애로사항 가운데 군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이 먼저 파악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제기하기 전에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주민이 문제를 제기해야만 행정이 확인하는 방식과, 행정이 주민의 불편을 먼저 살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

 

이번 사안에서 시민들이 묻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보령시는 이용조건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보령시가 향후 상생협의회 개최 시 공군 측에 국군복지단마트 이용조건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용조건 완화를 건의하기에 앞서 현재 어떤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상생협의회가 실제 개최된다면 단순히 “이용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기한 각 항목에 대해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사실확인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사실확인이다. 이번 문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군복지단의 운영권을 보령시에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특정 주민에게 법적 근거 없는 특혜를 제공하라는 요구도 아니다.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기준이 실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편이 확인된다면 관계기관과 개선 가능성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령시가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안은 특정 기관의 잘못을 미리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주민 제보에 대해 “세부 기준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답변에서 행정의 확인 절차가 멈추는 것이 충분한지, 아니면 주민 편의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분명히 짚어볼 문제다.

 

향후 상생협의회 개최 여부와 실제 논의 내용,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을 통해 이 문제의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될지 후속 취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작성 2026.10.04 07:00 수정 2026.10.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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