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10일 넘겨도 남부회처리장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했다…한국중부발전이 밝힌 ‘재량’의 실제 근거는 | 뉴스추적 심층검토3

- 2026년 낙찰업체 3곳 중 2곳이 10일 초과 후 계약…2024년에도 15일 후 계약 사례 공개

- “취소할 정도의 부적절한 사유 없어”…그렇다면 지연 인정 기준과 승인권자는 누구였나

한국중부발전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남부회처리장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에서 낙찰업체 3곳 가운데 2곳이 낙찰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을 취소할 정도의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도 한 업체가 낙찰 후 15일이 지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6.10.01.국민신문고.보령발전본부회신내용

한국중부발전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계약체결기한 경과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낙찰자 지위가 자동 소멸하거나 이후 계약체결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의 판단에 맡겨지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확인사항은 남는다.

 

실제 지연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해당 사유를 누가 검토했는지,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연장 또는 유예를 승인한 권한자는 누구였는지, 관련 검토·승인 기록이 존재하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 회신은 이 부분을 확인할 중요한 자료다.

 

회신이 도착하는 즉시 낙찰일·계약일, 지연 사유, 내부 검토 및 승인자료, 관련 법률검토 자료 등을 기존 공식 답변과 대조해 후속 기사를 바로 이어갈 예정이다.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검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재량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기록에 따라 행사됐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작성 2026.10.04 07:50 수정 2026.10.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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