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감사실 청렴감찰팀)의 답변은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보령발전본부 매립석탄재 반출, 50톤 계측 상한이 장기간 운영됐다는 사실은 확인됐는데, 정작 그 기간 실제 차량들이 몇 톤으로 계근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행정의 설명은 끝나서는 안 된다.
50톤 계측이 실제 운송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40톤을 초과한 계근기록이 존재했는지, 초과 차량이 출차했는지, 관련 기록을 누가 확인했는지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계근 영수증이 존재하고 계근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됐다면 원자료를 통한 검증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50톤으로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실제 차량이 법정 제한중량을 초과해 운행했는가.
두 사실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설명이 아니라 원자료 공개와 대조가 필요하다.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감사실 청렴감찰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임을 답변했으나, 해석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