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설치한 컨테이너, 도로점용허가는 왜 없었나…이제 행정이 답할 차례다|뉴스추적 결론

- 컨테이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잣대’다

- 시가 직접 예산 투입·계약·검수한 시설인데 현재는 “허가자료 부존재”…행정의 공백 어디서 시작됐나

- 원상회복보다 먼저 밝혀야 할 것…당시 설치 근거·부서협의·허가 필요 여부·관리책임 전면 검증해야

보령시갓바위2길 신흑동무단점유컨테이너관련보령시물품관련자료

[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설치하고 검수한 신흑동 컨테이너에 대해 현재 도로점용허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철거 여부가 아니라 과거 설치의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현재 원상회복 절차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과거 보령시는 해당 컨테이너를 직접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컨테이너의 규격은 4m×9m로 나타난다. 

▲당초 예산은 1,600만원이었다.

▲실제 계약금액은 1,440만원이었다.

▲계약업체도 자료에 특정돼 있다.

▲납품과 검수 절차도 기록돼 있다.

▲검수 장소에는 신흑동 2119번지가 기재돼 있다.

 

정보공개회신내용_신흑동 2119번지 컨테이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

 

그런데 현재 보령시는 해당 컨테이너와 관련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료도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신흑동 갓바위2길 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

 

더 나아가 도로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까지 시행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행정의 설명책임이 시작된다.

 


첫 번째 질문: 

 

“당시 보령시는 무슨 근거로 설치했는가.”

허가가 필요했다면 왜 허가자료가 없는가.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당시 도로의 법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해당 장소가 도로구역에 포함돼 있었는가.

당시 담당 부서는 어디였는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했는가. 이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 

 

“왜 현재 관련자료가 없다고 하는가.”

 

과거에는 예산자료와 계약자료, 검수자료가 남아 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 관련 자료는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서관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됐거나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행정절차였다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기록 검증 영역이다.

 


세 번째 질문: 

 

“현재의 원상회복 절차는 과거 설치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현재 보령시는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최종 처분이 아니다.

의견제출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최종 판단에 앞서 과거 설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현재의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철거’가 아니다. 컨테이너를 철거하느냐 마느냐는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의 법적 근거 ▲당시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설치 과정에서의 부서협의와 행정기록 ▲현재 원상회복 절차와 과거 행정행위 사이의 일관성. 이 네 가지가 확인돼야 이번 사안의 행정적 실체가 드러난다.

 


행정은 시민에게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야 한다. 시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행정이라면 행정기관 스스로의 과거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행정기관이 시민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보령시가 직접 설치한 시설이라면 더욱 그렇다.

▲당시 절차가 적법했다면 그 근거를 밝히면 된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법적 근거를 설명하면 된다.

▲관련 협의가 있었다면 기록을 제시하면 된다.

 

행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면 된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과거 행정행위와 현재 행정조치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남는 것이다.

 

 

작성 2026.10.07 07:45 수정 2026.10.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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