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한국중부발전은 계근대 계측 상한이 설치 시점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50톤이었고, 2026년 8월 31일부터 44톤으로 변경됐다고 공식 답변했다.
또한 변경 공문은 2026년 8월 26일 발송됐으며 8월 31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40톤 초과 차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대였는지, 해당 차량이 출차했는지, 실제 운송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것은 ‘50톤 계측 상한 운영’이지 ‘50톤 운행 허용’이 아니다.
이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원자료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 계근 영수증이 확보돼 있고 계근자료가 전산으로 관리·연계됐다면 검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다음의 연결이다.
계근 영수증 → 계근 원자료 → 올바로 전산기록 → 출차기록 → 운송기록 → 초과중량 확인 및 조치기록, 이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당시 운송현장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과 원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이 답해야 할 남은 질문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40톤을 초과한 실제 계근기록이 존재했는가.
둘째, 존재한다면 해당 차량은 출차했는가.
셋째, 실제 운송이 이루어졌는가.
넷째, 해당 기록은 올바로시스템 등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다섯째, 한국중부발전은 이를 언제 인지·확인했는가.
여섯째, 초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떤 관리·통제 조치를 취했는가.
일곱째,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원자료로 답할 수 있어야 사실관계가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