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발전본부 매립석탄재 반출, 50톤 계근부터 정보공개까지…이제 해명이 아니라 원자료로 답해야 한다|뉴스추적 기획기사결론

-한국중부발전 공식 답변으로 50톤 계측 상한 운영 확인…그러나 실제 중량·출차·운송기록은 여전히 미확인

- 영업비밀 비공개 적정성부터 부분공개 검토까지, 남은 의문은 원자료 대조 없이는 해소될 수 없다

2026-10-01  석탄재 계근기준 변경 전후 사실관계 확인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뉴스추적=황규문기자]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한국중부발전은 계근대 계측 상한이 설치 시점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50톤이었고, 2026년 8월 31일부터 44톤으로 변경됐다​고 공식 답변했다.

 

또한 변경 공문은 2026년 8월 26일 발송됐으며 8월 31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40톤 초과 차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대였는지, 해당 차량이 출차했는지, 실제 운송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것은 ‘50톤 계측 상한 운영’​이지 ‘50톤 운행 허용’​이 아니다.

 

이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원자료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 계근 영수증이 확보돼 있고 계근자료가 전산으로 관리·연계됐다면 검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다음의 연결이다.

 

계근 영수증 → 계근 원자료 → 올바로 전산기록 → 출차기록 → 운송기록 → 초과중량 확인 및 조치기록, 이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당시 운송현장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과 원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이 답해야 할 남은 질문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40톤을 초과한 실제 계근기록이 존재했는가.

둘째, 존재한다면 해당 차량은 출차했는가.

셋째, 실제 운송이 이루어졌는가.

넷째, 해당 기록은 올바로시스템 등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다섯째, 한국중부발전은 이를 언제 인지·확인했는가.

여섯째, 초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떤 관리·통제 조치를 취했는가.

일곱째,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원자료로 답할 수 있어야 사실관계가 완성된다.

작성 2026.10.07 08:00 수정 2026.10.07 08:00

RSS피드 기사제공처 : 뉴스추적 / 등록기자: 황규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