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신흑동 컨테이너 도로점용허가 없다”…직접 설치한 시설에 무슨 일이 있었나|뉴스추적 2

-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실 없다” — 보령시의 현재 답변, 과거 행정과 충돌하나

- 현재 보령시가 밝힌 ‘허가 사실 및 관련자료 부존재’…과거 시가 직접 설치한 행정자료와 대조

- 도로법 제73조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까지…허가 필요 여부와 당시 행정절차 공개해야

보령시가 신흑동 갓바위2길 컨테이너 설치된 구간

[뉴스추적=황규문기자] 보령시가 신흑동 갓바위2길 컨테이너와 관련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자료도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보령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해당 컨테이너를 구매·검수한 자료가 확인되면서 당시 설치 근거와 행정절차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은 현재 보령시의 공식 답변이다.

 

보령시는 최근 민원 회신에서 해당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컨테이너가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중로3-8호 지정 관련 사항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핵심적인 답변이 나왔다.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자료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령시신흑동 갓바위2길 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

여기에 보령시는 도로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계는 최종 원상회복명령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을 받고 향후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단계다. 그럼에도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보령시가 직접 설치했다. 현재는 도로점용허가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설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물론 여기서 곧바로 “보령시의 과거 설치가 불법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2014년 당시 해당 장소의 정확한 도로구역 여부와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관련 법령 적용관계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 역시 성립한다.

 

도로점용허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설치 과정의 적정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시 행정기록을 통한 검증이다.

 


행정의 가장 큰 의문은 당시 컨테이너 설치를 추진한 부서가 있었다.

▲예산이 있었다.

▲계약이 있었다.

▲납품이 있었다.

▲검수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 도로점용허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정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설치 위치를 누가 결정했는가.

▲도로 관련 사항을 누가 검토했는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했는가.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근거였는가.

▲당시 관련 결재문서는 존재하는가.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작성 2026.10.05 07:45 수정 2026.10.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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