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찾으려다 형사책임까지…사설 탐정 의뢰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2020년 법 개정 이후 ‘탐정’ 명칭 사용 가능…별도의 국가 공인 탐정 자격·수사권과는 구분해야

위치추적·제3자 녹음 등 조사 방법에 따라 위법 소지…의뢰인도 관여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 가능성

장준희 변호사 “감정 앞세운 증거수집 주의…소송 절차 활용해 적법하게 자료 확보해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사기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조사업체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와 별개로 실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통신·위치정보를 침해하는 방법이 사용될 경우 형사·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 관련 법령 시행 이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별도의 탐정 자격을 공인하거나 민간 조사자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탐정 또는 민간조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업체의 명칭이나 민간자격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적법한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타인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거수집 과정에서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하는 행위, 주거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청취하는 행위 등은 구체적인 방법과 상황에 따라 위치정보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과 대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녹음이라도 누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녹음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업체에 의뢰한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범죄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시·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를 한 조사자뿐 아니라 의뢰인의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조사 서비스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교사범이나 공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뢰 내용과 계약 과정, 조사 방법에 대한 인식 및 관여 정도, 실제 실행된 행위와 의뢰 사이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당초 진행하려던 이혼·손해배상 등 민사·가사 분쟁과 별도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집한 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사건의 종류와 증거수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해당 자료의 증거 사용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반면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체적인 수집 경위와 침해된 법익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도 조사 결과만을 약속받기보다 조사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치추적, 통신내역 조회, 개인정보 취득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받았다면 즉시 진행하기보다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내용과 비용, 환불 조건 등도 서면으로 남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장준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사기 피해 등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서두르다 보면 조사 과정의 적법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할 수 있다”며 “위법한 방법이 개입될 경우 본래 분쟁과 별개로 새로운 형사·민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여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적법한 증거수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외도나 사기 등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뿐 아니라 그 증거를 확보한 과정의 적법성이다. 사설 탐정이나 민간조사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조사 방법을 의뢰업체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09.22 15:59 수정 2026.09.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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