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CBAM 확정 단계 돌입—한국 수출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EU CBAM 확정 단계와 핵심 일정

스위스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기업·정부가 당장 준비해야 할 실무 과제

EU CBAM 확정 단계와 핵심 일정

 

2026년 1월 1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확정 단계(definitive phase)에 공식 진입했다.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 비용과 보고 의무가 즉시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KPMG 스위스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는 이 변화가 수출기업의 비용 구조와 공급망 관리 방식에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핵심 결론은 명확하다.

 

CBAM은 배출량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고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는 상대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는 추가 비용과 통관 지연을 초래한다. EU CBAM의 설계와 향후 확장 일정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CBAM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특정 원자재·중간재를 대상으로 한다(KPMG 스위스 보고서, 2026-08-2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8년 1월 1일부터 기계류, 부품, 완제품 등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적용 비율 측면에서도 2026년에는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의 2.5%에 대해서만 CBAM 인증서가 요구되지만, 이 비율은 매년 상향되어 2034년에는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특히 2029년과 203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상향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시점 전후가 기업 부담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일정은 단기간의 적응 비용과 장기적 구조 전환 압력을 동시에 의미한다. 비용의 규모와 산정 방식도 주목해야 한다.

 

KPMG 스위스 분석(2026-08-28)은 현재의 비용 계산 방식이 10년 말에 발생할 실제 비용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배출량 데이터 품질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수출업체에는 의도적으로 설정된 기본값(default value)이 부과된다. 이 기본값은 2027년과 2028년에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며, 결과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기업은 탄소 비용을 과잉 부담하게 된다.

 

 

광고

광고

 

해당 원자재의 국제 가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산지와 법인 구조에 따른 적용 차이도 짚어야 한다. 스위스 사례가 분명한 전조를 보여준다.

 

스위스 원산지 상품은 스위스 배출권거래제(ETS)가 EU ETS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CBAM 적용에서 제외된다(KPMG 스위스 보고서). 반면 스위스 기업이 EU 내 법인을 통해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EU 시장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CBAM이 적용된다. 또한 스위스 기업이 EU 고객에게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공급하거나 다운스트림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 스위스 제조업체도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이 규정은 다국적 공급망을 운용하는 기업에 법인 설계와 수출 루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스위스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적용 범위 확대가 가져올 파급도 간과할 수 없다. 2028년의 다운스트림 확장과 2029~2030년 사이의 적용 비율 대폭 상향은 기계류·부품·완제품으로 영향이 번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CBAM의 목적이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인 만큼, EU 내 생산자와 동일한 탄소 가격을 수입품에 부과하려는 구조적 의도가 뚜렷하다.

 

저탄소 공정이나 저탄소 소재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EU 시장 접근성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아진다. 반론으로는 '한국 기업은 이미 탄소 관리를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무역 파트너의 규제일 뿐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주장은 현실을 일부 간과한다. 첫째, 배출량 산정·검증 체계가 세부 부문별로 일관되게 구축된 국내 기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정부와 업계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과제다(별도 공식 통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산업 현장의 준비 수준에 대한 우려는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둘째, EU는 스위스처럼 ETS 연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자동으로 예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은 EU ETS와의 연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 원산지 상품은 CBAM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고

광고

 

국내 기업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배출량 측정·검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출 계약과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다. 구조적 함의와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비용 상승과 공급망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회계 역량과 저탄소 소재 확보 능력이 국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정책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배출량 검증 인프라 확충, 기업 대상 디지털 탄소 회계 지원, 무역 외교를 통한 ETS 연계 또는 상호 인정 협상 추진 등이 시급한 과제다.

 

KPMG 스위스(2026-08-28)의 경고처럼 현재의 비용 추정치는 장기 비용을 과소평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업의 내부 비용 예측과 정부의 재정·제도 설계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정부가 당장 준비해야 할 실무 과제

 

결론은 분명하다. CBAM의 확정 단계 진입(2026년 1월 1일)과 예정된 범위 확장(2028년 1월 1일, 2034년 100% 적용)은 단순한 무역 규제 변화가 아니다. 이는 제조업의 가치사슬과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계기다.

 

한국 기업은 데이터 품질 확보, 계약 구조 재검토, 저탄소 전환 투자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적응 비용을 낮추는 한편 국제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에너지·산업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정 기업의 투자 또는 사업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에너지·산업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산업발전법, 탄소중립기본법 등)과 최신 규제·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시장 전망·정책의 효과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및 국제 규범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광고

광고

 

FAQ

 

Q. 한국 기업들이 당장 어떤 실무 조치를 취해야 하나?

 

A. 첫째, 수출 제품의 전 과정 배출량을 측정하고 제3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배출량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으면 EU가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한 기본값이 적용되어 실제 탄소 비용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둘째, EU로의 직접 수출뿐 아니라 EU 내 법인을 통한 유통 경로도 재점검해 CBAM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공급망 상의 주요 소재 공급자와 저탄소 전환 계획을 공유해 장기 계약과 가격 협상에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비용 예측과 무역 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만든다.

 

Q. 정부는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나?

 

A. 정부는 배출량 산정·검증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27~2028년 기본값 상향 시점 이전에 국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역량이 갖춰지도록 지원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국제 협상에서는 ETS 연계나 상호 인정 방안을 모색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전환 비용을 보전하는 세제·보조금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Q. 2028년 다운스트림 확장은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치나?

 

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28년 1월 1일 이후 다운스트림 확장은 기계류, 부품, 완제품 등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는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 건설 자재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과 직결된다. 확장이 현실화되면 완성차나 조선, 일반 기계 산업까지 CBAM 비용이 연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 기업들은 2028년 이전에 공급망 내 탄소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이 기사는 KPMG Switzerland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2026.09.04 05:52 수정 2026.09.04 05:5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시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