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전수조사 파장 차단…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처분·강제금' 면제 추진

- '투기 제외' 일반 농지 구제… '농지법' 뛰어넘는 '특별조치법' 12월 제정

- 상속·임대차·맹지 등 5개 유형 보호… 농지은행 자율 위탁·매도 허용

- 기획부동산·법인 쪼개기 매매 등 명백한 투기는 현행법 엄정 적용

투기 목적 아닌 일반 농지 처분·이행강제금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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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농지는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농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및 고령농 보유 농지 등에 대해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농지법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행 규정과 맞지 않더라도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고령농·맹지 등 5개 유형 '처분 면제'… 자율적 임대·매도 보장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총 5가지 유형이다.

 

특별조치법상 처분 절차 제외 5가지 유형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2. 고령농 및 관행적 임대차 농지
3.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4. 맹지 및 영농이 현저히 어려운 곤란 농지
5.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부지

 

해당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은행 위탁 의무화와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도 유예된다.

 

'기획부동산·허위 영농' 등 명백한 투기는 농지법 엄정 적용

 

반면, 부동산 차익을 노린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을 적용해 강력한 처분 명령과 행정 조치를 단행한다.

 

정부가 엄정 조치 대상으로 명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후 방치·임대한 경우 ▲경매를 통한 지분 매입 후 차익 실현 목적으로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농업법인을 활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기 매매나 임대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이다. 이들 매물은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 명령이 부과된다.

 

'3단계 로드맵' 가동… 연내 특조법 처리·통합 플랫폼 구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1단계 농지 실태조사 → 2단계 특별조치법 제정 → 3단계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개혁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전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또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기존 진흥지역에서 영농 가능한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하여 청년농 및 전업농 대상 맞춤형 농지 공급을 강화할 예정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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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08 11:47 수정 2026.10.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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