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라멜에셋 뉴스 | 2027년 출산지원금 달라진다… 아이맞이지원금 도입)
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체계가 크게 바뀐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7년 예산안에 따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합쳐진다. 출생 직후 지급하는 돈은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돈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정리된다. 다만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어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은 각각 500만 원이 더해져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을 받는다. '최대 2,000만 원'은 우대지역 거주 셋째 이상에게 해당하는 금액으로, 모든 출생아가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급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출생 후 1년 동안 3개월마다 네 차례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이 있던 첫만남이용권(바우처)과 다르다.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되며 인구감소지역이 중심이다. 구체적인 지역 목록은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동기본수당, 만 12세까지 월 20만 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개편한 아동기본수당은 만 12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된다.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구성되고,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현금 15만 원, 상품권 15만 원)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는 월 30만 원을 더 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이 추가분만 빠지고 기본수당 20만 원은 그대로 받는다. 대상 연령은 0세부터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어서 연령별 적용 시기는 법 개정과 시행 공고를 지켜봐야 한다.
7월 1일 기준 '출생일 절벽' 논란
새 제도의 적용 기준일은 2027년 7월 1일이다.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적용받고,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하루 차이로 지원 규모가 크게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1일에 태어난 첫째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 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 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 원 등 총 4,8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하루 차이로 1,280만 원이 갈린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예비 부모 사이에서는 출산 시기를 늦춰야 하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1~6월생 소급 적용 검토… 확정은 아직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제도 시행일은 예정대로 7월 1일로 유지하되, 1~6월생에게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 소급 적용에는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7년생 전체로 대상을 넓히더라도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 새로운 경계가 생긴다. 출산 예정일이 2027년 상반기인 가정은 국회 논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