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국제조정센터(KIMC) 조정위원 위촉

- 국제상사분쟁 전문 조정인으로 활동…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원만한 해결 지원

- 박노형 이사장 이끄는 국제조정센터, 국제조정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 검찰·변호사로 쌓은 법률 실무 경험 바탕으로 국제분쟁 조정 분야 참여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국제조정센터 조정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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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오른쪽)이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왼쪽)에게 국제조정센터 조정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 AI부동산경제신문

 

[서울=이진형 기자] 법무법인 태일 김주덕 대표변호사가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국제상사분쟁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조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합의에 기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국제상거래가 확대되면서 기업 간 계약이나 투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이나 중재에 앞서 당사자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국제조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주덕 대표변호사는 이번 위촉을 통해 국제조정센터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상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국제상사분쟁 해결 위한 조정 전문가 역할 강화

 

국제조정센터는 2020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제상사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분쟁에서 조정 제도의 활용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센터는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주요 국제규범 가운데 하나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규정과 정신을 지지하면서 국제조정 분야의 연구와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송이나 판결 중심의 분쟁 해결 방식과 차이가 있다. 국제거래에서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거래관계와 사업적 이해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조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김주덕 대표변호사의 조정위원 위촉 역시 이러한 국제조정 분야에서 전문 법률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박노형 이사장 중심으로 국제조정 분야 네트워크 확대

 

국제조정센터는 박노형 이사장을 중심으로 국제조정 분야의 연구와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박노형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디지털통상법, 협상·조정 등을 연구·교육해 왔다. 국제경제법학회장, 한국협상학회장, 한국조정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과 함께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제조정센터는 법조인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조정인으로 양성하고 국제적인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주덕 대표변호사, 법률 실무 경험 바탕으로 조정위원 활동

 

김주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대전지검 특수부장, 제천지청장, 서울지검 공판부장 등을 거쳤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고 법률 관련 자문 및 연구 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2020년에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다.

 

국제분쟁의 ‘합의에 의한 해결’에 전문성 보탠다

 

국제상사분쟁은 여러 국가의 법률과 제도, 기업 간 계약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동시에 요구된다.

 

조정 과정에서는 어느 한쪽의 승패를 결정하기보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향후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업 간 분쟁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활용될 수 있다.

 

김주덕 대표변호사의 이번 국제조정센터 조정위원 위촉은 법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제조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조정센터 역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역량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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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22 15:43 수정 2026.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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