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통페이(TONGPAY)가 거래 증빙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월세·관리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정기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주식회사 온코가 운영하는 통페이는 월세와 보증금, 계약금, 관리비를 비롯해 물품대금, 인건비, 인테리어비, 이사비, 용역비 등 실제 거래관계와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통페이는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된 자료를 1차로 확인하고, 이후 담당 인력이 거래 내용과 관련 정보를 추가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검토 대상에는 거래 당사자와 수취계좌, 계약 내용, 제출된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다. 회사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제출 자료와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페이는 본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결제나 허위 계약 등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융통과 구분하기 위해 실제 거래관계 및 증빙 여부를 확인하는 데 운영 기준을 두고 있다.
통페이는 오는 10월 정기적인 비용 납부를 위한 ‘빌링결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월세와 관리비, 학원비 등 6개월 이상 반복되는 거래를 정기결제로 등록하는 경우 2%의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이용 조건은 서비스 도입 시점의 운영정책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결제가 도입되면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월세나 관리비처럼 계좌이체로 납부해 온 비용도 통페이가 정한 거래 확인 절차와 이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카드결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신청과 카드결제는 온라인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이용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제 후에는 등록된 계약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회사의 거래 확인 절차를 거친 건에 대해 정산이 진행된다.
납부자뿐 아니라 대금을 수령하는 거래 상대방의 이용 편의성도 고려했다. 임차인이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학부모가 학원비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수취인은 통페이에 별도로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 계좌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이용한 분할결제 기능도 제공한다. 한 장의 카드로 결제가 어려운 경우 복수의 카드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나눠 결제할 수 있다. 반복되는 거래는 기존에 등록한 계약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카드 이용 가능 여부와 한도, 할부 및 포인트 등 카드 관련 조건은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와 카드사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페이 관계자는 “실제 거래에 대한 카드결제 서비스라는 운영 원칙에 따라 거래 증빙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AI 기반 1차 확인과 담당 인력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제출 자료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월세·관리비·학원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빌링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납부자와 수납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및 거래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페이는 주식회사 온코가 운영하는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