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낙찰 후 계약체결기한과 관련한 공식 입장도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약체결기한의 경과는 낙찰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체결기한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이후 계약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원칙적으로 낙찰 후 10일이라는 기한을 도과한 경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10일’의 의미에 대한 한국중부발전의 답변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체결기한을 넘겼다는 사실과 낙찰자의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한국중부발전이 동일하게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중부발전의 설명을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체결기한을 넘기는 것은 낙찰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후 계약체결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넷째, 낙찰 후 10일을 도과한 경우 낙찰취소 여부는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것이 한국중부발전의 공식 설명이다.
이번 민원 답변에서 한국중부발전이 밝힌 것은 특정 계약에 대한 처리결과만이 아니라 계약체결기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관의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답변은 향후 동일한 계약과정에서 실제 계약체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때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준점이 된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계약체결기한의 경과 자체와 낙찰취소 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며, 낙찰취소 여부를 발주자의 재량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뉴스추적’ 2편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이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밝힌 계약체결기한 관련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