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전통시장,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최대 30% 환급행사 진행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시장 자체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페이백 행사도 병행

[소상공인연합신문/권해철 기자]거창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거창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창전통시장 내 지정 참여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축산·과일·채소 등을 판매하는 22개 점포가 참여하며, 수산물 환급행사에는 건어물·해물·젓갈 등을 취급하는 13개 점포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거창전통시장번영회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1일 1인 1회에 한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당일 참여점포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상품권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창시장번영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창군은 오는 15일까지 경상남도와 함께 전통시장 물가안정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최대 30% 환급행사(거창군 제공)
작성 2026.09.14 18:53 수정 2026.09.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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