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을 몇 년 동안 사용했고 제품과 콘텐츠도 꾸준히 만들어왔다. 대표는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권리 상태를 확인해보니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다. 사업이 커질수록 상표·특허·디자인·도메인 같은 권리뿐 아니라 정품 사용, 세금 처리와 계약 이행 등 기본적인 거래 원칙도 회사가 관리해야 할 경영 항목이 된다.
오래 사용했다고 자동으로 회사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대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매출과 고객이다. 회사 이름을 정하고 로고를 만들며 홈페이지와 상품을 준비하지만, 그 이름과 디자인을 어떤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회사 규모가 작고 알려진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지,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지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이 커진 뒤 나타날 수 있다.
몇 년 동안 사용해온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고객도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 새 상품에 적용한 기술이나 디자인 역시 회사가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업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기술, 디자인과 콘텐츠는 눈에 보이는 재고나 장비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회사의 영업과 연결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어떤 근거로 그 이름과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와 상표는 같은 말이 아니다
대표가 자주 혼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회사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표에 관한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정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서 그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표는 회사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와 관련된 권리다. 실제 보호 범위는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서비스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나 브랜드 이름을 정했다면 실제 사용을 시작하는 것과 별도로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작업을 사업이 충분히 알려진 뒤로 미루면 이름을 바꾸는 비용도 커진다.
홈페이지와 포장재, 명함만 다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고객이 기억하는 이름과 광고물, 판매채널, 거래처 자료까지 연결돼 있다면 브랜드를 바꾸는 일 자체가 새로운 경영 과제가 된다.
이 때문에 이름을 정하는 일과 이름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 일은 가능한 한 가까운 시점에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개발했다고 특허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면 대표는 자연스럽게 “우리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회사가 연구하고 비용을 들여 만든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과 특허로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해당 기술이 어떤 발명인지, 기존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외부 개발자나 협력사와 함께 기술을 만들었다면 권리 관계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뿐 아니라 실제 기술 개발에 누가 참여했는지, 계약에서 결과물과 관련 권리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편에서 역할과 산출물, 돈을 계약 전에 정해야 한다고 살펴본 이유가 12편에서는 권리 문제로 이어진다.
결과물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결과물에 관한 권리까지 모두 회사에 귀속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기술을 외부와 함께 개발한다면 개발 범위와 납품물뿐 아니라 결과물의 권리 관계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품 모양과 화면 디자인도 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작은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에 많은 시간을 쓴다.
제품 외관을 바꾸고 포장 형태를 만들며, 서비스 화면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디자인이 회사의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모든 사용 권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직원이 직접 만들었는지, 외부 디자이너에게 맡겼는지, 기존 자료를 활용했는지부터 상황이 다르다.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처럼 적용되는 권리의 성격 역시 결과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외부 업체에서 로고와 패키지, 사진, 영상 등을 제작했다면 최종 결과물만 받은 것인지, 원본 파일이나 추가 이용에 관한 권리까지 계약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광고용 이미지를 제작해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모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자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약 범위와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권리를 모두 넘겨받았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저작권은 상표·특허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기술, 디자인, 콘텐츠를 모두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묶어 생각하면 세부적인 차이를 놓칠 수 있다.
저작권은 상표권이나 특허권과 권리가 발생하고 보호되는 방식이 다르다.
글과 사진, 영상, 디자인 등 저작물에 해당하는 창작물은 실제 창작자와 업무 관계,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외주로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누가 창작했고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상표나 특허, 디자인처럼 등록 절차와 보호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권리도 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한 줄로 적기보다 종류별로 나눠 관리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회사가 사용하는 자산 | 먼저 확인할 내용 |
|---|---|
회사·브랜드 이름 | 상표 관련 권리와 실제 사용 범위 |
기술·발명 | 개발자, 출원·등록 여부, 관련 계약 |
제품·외관 디자인 | 제작자, 등록 여부, 사용 권한 |
글·사진·영상·그래픽 | 창작자와 저작권 이용 범위 |
외주 제작물 | 산출물과 원본, 권리 귀속·이용 조건 |
도메인 | 실제 등록인과 관리 연락처, 갱신 상태 |
표: 회사가 사용하는 주요 무형 자산의 권리 점검 항목
이 표의 목적은 대표가 모든 법률을 직접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회사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항목의 권리 상태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빠뜨리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
홈페이지 주소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메인은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인터넷주소이지만 작은 회사에서는 그 등록과 관리가 외부 제작업체나 직원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있다.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 때 제작업체가 도메인까지 대신 등록해주면 대표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문제는 실제 등록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경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 제작업체 등을 통해 도메인을 등록할 경우 실제 의뢰자 또는 사업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작업체 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계약이 끝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이전이나 갱신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회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누가 등록인인지, 책임자 연락처가 누구에게 연결돼 있는지, 사용 종료일과 갱신은 누가 관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0편에서 다룬 계정 관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은 다르다.
10편이 직원이 바뀌어도 계정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다뤘다면, 이번 편에서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도메인 자체의 권리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권리를 확보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만 생각해서도 부족하다.
다른 회사의 사진과 글, 폰트, 프로그램, 디자인 등을 사용할 때는 회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사업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모든 사용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업무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설치하거나, 이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실제 이용조건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정품 여부와 이용권, 설치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구매 증빙과 계정 관리 정보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회사에서 비용을 아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용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자료나 프로그램에 의존하면서 만드는 비용 절감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교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계약을 지키는 일도 회사의 거래 자산이다
권리 문제를 상표나 특허만의 문제로 한정하면 사업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회사가 거래를 계속하려면 계약에서 약속한 납기와 대금, 업무 범위 등 기본적인 조건을 관리해야 한다.
계약서를 잘 작성했더라도 실제 이행이 다르면 거래 상대방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11편에서 계약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면 12편에서는 정한 내용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언제 납품하기로 했는지, 어느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추가 작업은 어떤 조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는지 기록하고 실제 진행 상황과 비교해야 한다.
문제가 생겨 약속한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서 신뢰는 추상적인 이미지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계약한 내용을 실행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상대방과 다시 확인하며, 정산과 증빙을 남기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세금과 증빙도 ‘나중에 처리할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매출과 거래가 늘면 세금과 증빙 업무도 함께 늘어난다.
사업 초기에는 대표가 영업과 운영을 우선하고 세금 관련 업무는 신고 시점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가 많아질수록 뒤늦게 자료를 모으는 방식으로는 어떤 거래의 증빙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세무 처리를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대표가 회사의 거래 자료까지 모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고 어떤 계약과 비용에 연결되는지, 필요한 증빙이 회사에 남아 있는지는 내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금의 신고와 비용 인정 여부는 사업 형태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대표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는 분명하다.
계약과 거래, 지급과 수취에 관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남기고, 처리 기준을 회사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거래 관계와 분리하기 어렵다
작은 회사에서는 직원과 외주업체, 거래처가 서로 가까운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약속한 지급일을 반복해서 미루거나, 계약한 업무 범위를 계속 넓히면서 추가 비용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다음 거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직원과 협력사를 대하는 방식 역시 회사 밖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같은 사람과 다시 거래하거나 서로 연결된 업체를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윤리경영을 거창한 선언문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
약속한 금액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계약과 다른 요구가 생기면 다시 협의하며, 상대방의 결과물과 권리를 회사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회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멋진 문구보다 반복되는 거래 과정에서 먼저 드러난다.
권리와 거래 원칙을 한 장에서 점검한다
사업이 커진 뒤 처음부터 모든 권리와 계약을 다시 살펴보려 하면 부담이 크다.
이번 주에는 회사 운영과 직접 연결된 핵심 항목만 한 장에 적어볼 수 있다.
점검 분야 | 대표가 확인할 질문 |
|---|---|
회사·브랜드 이름 | 현재 사용하는 이름의 권리 상태를 확인했는가 |
기술·디자인 |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디자인의 개발자·권리 관계를 알고 있는가 |
콘텐츠 | 사진·글·영상·외주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
도메인 | 실제 등록인과 관리자, 갱신 상태를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 |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이용권과 구매 근거가 있는가 |
계약 | 납기·금액·업무 범위와 변경 내용이 기록돼 있는가 |
정산·세금 | 거래 증빙과 지급·수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사람·협력사 | 추가 요구와 변경 사항을 합의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
모든 항목을 대표가 직접 법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에는 표시를 해두고 상표·특허·디자인은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저작권과 계약 문제는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에게,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자료를 찾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다.
사업이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자산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작은 회사에서는 눈에 보이는 자산부터 관리하기 쉽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몇 년 동안 키운 이름과 기술, 디자인, 콘텐츠, 도메인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산도 사업이 커질수록 중요해진다.
그동안 사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관계가 모두 정리돼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권리를 등록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회사가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계약과 세금 처리를 약속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해야 한다.
권리와 거래 원칙은 문제가 생긴 뒤 회사를 방어하기 위한 문서에만 머물지 않는다.
회사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기준으로 거래하는지를 설명하는 경영 자료이기도 하다.
생존경영 포인트
이번 주에는 회사가 몇 년 동안 사용해온 이름과 기술, 디자인, 콘텐츠, 도메인을 한 장에 적어보자.
각 항목 옆에는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누가 권리자인가.
회사는 어떤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가.
권리와 계약을 확인할 자료가 어디에 있는가.
이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이용권과 주요 계약의 이행 상태, 세금·거래 증빙이 빠짐없이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모든 항목의 법률 판단을 대표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회사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 뒤 전문가를 찾는 것과, 미리 자산 목록과 계약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대응 방식이 다르다.
회사의 이름과 기술, 디자인은 오래 사용했다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자산이 아니다. 어떤 권리를 확보했고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회사가 관리하는 자산으로 남길 수 있다.
거래 원칙도 마찬가지다.
정품을 사용하고, 계약한 조건을 지키며, 거래와 세금 자료를 남기고, 직원과 협력사에게 약속한 조건을 확인하는 일은 각각 떨어진 업무처럼 보이지만 결국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는지를 보여준다.
사업이 커질수록 권리와 원칙은 나중에 챙길 일이 아니라 먼저 확인해야 할 경영 항목이 된다.
다음 편부터는 고객과 브랜드, 평판을 다룬다.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광고를 해도 고객이 다시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복 구매와 소개로 이어지는 고객 경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