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코인거래소, 알트코인 1200개 상장해 430개 폐지 '폭탄 돌리기'

- 2022년 이후 알트코인 신규 상장 대비 퇴출 규모 34%… 고팍스 63%·코인원 47% 순

- 부실 심사 드러나… 상장 1년 미만 조기 퇴출 38개 달해, 빗썸(16개) 최다

- '수수료 0원' 떴다방 마케팅에 거래량 16배 폭증 후 급감…

신규 상장 대비 거래지원 종료 고팍스 63%·코인원 47%·빗썸 32%

 

AI부동산경제신문 | 경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최근 4년여 동안 1200개가 넘는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한 가운데 같은 기간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이 43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진형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수익과 점유율 확보를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을 마구잡이로 상장시켰다가 무더기로 퇴출시킨 사실이 국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비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거래소의 허술한 상장 심사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빗썸은 8월 18일)까지 이들 거래소가 신규 상장한 알트코인은 총 1236개(중복 포함)에 달했다.

 

같은 기간 거래 지원이 종료(상장 폐지)된 알트코인은 430개로 집계됐다. 기존 상장 코인 폐지분이 포함된 단순 비교치지만, 신규 상장 물량의 약 34.8%에 달하는 규모가 시장에서 쫓겨난 셈이다. 동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532개 기업이 신규 진입하고 76개 기업(14.2%)이 퇴출당한 것과 비교하면 알트코인 시장의 부실 위험성이 훨씬 심각하다.

 

고팍스·코인원 상폐 비율 절반 육박… 1년 못 버틴 '시한폭탄'도 38개

 

거래소별로 살펴보면 고팍스는 106개를 상장하는 동안 67개를 폐지해 신규 상장 대비 거래 지원 종료 비율이 6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인원(46.6%, 337개 상장·157개 폐지), 빗썸(31.5%, 426개 상장·134개 폐지), 코빗(20.3%, 148개 상장·30개 폐지), 업비트(19.2%, 219개 상장·42개 폐지) 순이었다.

 

상장 검증 시스템의 허점은 조기 퇴출 지표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상장 후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퇴출당한 알트코인은 총 38개였다.

 

조기 퇴출 현황을 보면 빗썸이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코인원(11개), 고팍스(5개), 코빗(4개), 업비트(2개)가 뒤를 이었다.

 

주요 폐지 사유로는 사업 지속성 및 유동성 부족 외에도 이용자 피해 우려, 해킹·보안 결함, 법규 위반, 발행 주체의 신뢰성 상실 등이 꼽혔다. 최소한의 사전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상장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수수료 0원' 이벤트로 투기 자극… 법적·제도적 안전망 절실

 

부실 코인 난립 속에서 거래소들이 펼친 '수수료 무료' 마케팅은 단기 투기판을 부추기는 촉매로 작용했다.

 

실제로 코빗이 2023년 10월부터 4개월간 전 종목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706억 6000만 원으로 직전 동기 대비 1520.8%(약 16배) 급증했다. 그러나 이벤트가 종료되자 일평균 거래대금은 301억 원으로 57.4% 급감했다. 최근에도 코빗과 코인원 등 후발 주자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학계 및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영업 행태에 대해 경고 조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최근 코빗 임직원들과의 만남에서 "(거래소들이) 알트코인 200~300개 상장해서 고객 80~90%가 물을 먹었다"며 "회사가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거래소는 상장 수수료와 거래량 확보로 배를 불리고, 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개인 투자자가 안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장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재점검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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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31 10:07 수정 2026.09.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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