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대구 동구청장, 농지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농지위원회 새롭게 구성

농업인·농업기관·민간단체·농지전문가 등 농지위원 12명 위촉

외지인·농업법인·외국인 등의 농지 취득 적정성 심사

투기성 농지 취득 차단하면서 실제 농업인의 재산권·영농활동 보호

우성진 구청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농업경제 활성화와 농지 투기 방지”

 

대구 동구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실수요자의 농지 취득은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균형 잡힌 농지행정’ 강화에 나섰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동구청(구청장 우성진)은 지난 28일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농지 취득 심사체계 운영에 나섰다.

 

동구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을 비롯해 농업 관련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추천받아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농업인부터 전문가까지…농지심사 전문성 높인다

농지위원회 구성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농업 현장을 잘 아는 지역 농업인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다.

 

농지 취득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영농 목적과 농지 이용계획, 취득자의 농업 경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구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통해 실제 농업 목적의 농지 취득인지, 투기 가능성이 있는 거래인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심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외지인·법인·외국인 농지 취득 등 집중 심사

농지위원회가 앞으로 심사하게 될 대상도 구체적이다.

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동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동구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농지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가능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농지가 영농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성진 구청장, ‘투기 근절+실수요자 보호’ 균형 강조

우성진 동구청장이 이번 농지위원회 운영에서 강조한 핵심은 ‘농지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이다.

투기성 농지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심사가 실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업인의 정상적인 농지 취득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농지 취득 사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투기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는 합리적인 행정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농지정책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지는 ‘투기 자산’ 아닌 농업 생산기반

농지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농지가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농업 생산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경우 농지가격 상승이나 농지 이용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농업인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농지 이용 목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수요 농업인의 취득을 보호한다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경제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구 농지위원회가 단순한 행정심사기구를 넘어 지역 농업과 농지를 보호하는 일종의 공적 관리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우성진 구청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 기대”

우성진 동구청장은 “농지 투기는 근절하되 실제 농사를 짓는 실수요자의 농지 취득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농업경제 활성화와 농지 투기 방지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구청장의 이 같은 방침은 농지행정에서도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 원칙과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한 농지관리’로 지역 농업 기반 지킨다

대구 동구는 팔공산을 비롯해 도시와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특성을 가진 만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농업인의 영농환경 보호가 중요하다.

 

이번 12명의 농지위원 위촉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농지의 본래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성진 동구청장이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구 동구의 농지행정 역시 단순 규제를 넘어 공정한 농지관리와 농업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작성 2026.08.31 09:53 수정 2026.08.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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