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공정경제 긴급진단 1부】 경동나비엔, 협력사 도면으로 ‘자체도면’ 작성…경쟁업체 제공에 과징금 5억 원

온도센서 구매단가 낮추려 공급처 이원화…2017년 도면 3종 토대로 2024년 자체도면 작성

한 달 뒤 기존 협력사 경쟁업체에 제공…공정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 판단

요구서면 미교부 12건·미보존 10건도 적발…원가절감과 기술보호의 경계 다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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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긴급진단 1부】 경동나비엔, 협력사 도면으로 ‘자체도면’ 작성…경쟁업체 제공에 과징금 5억 원 

온도센서 구매단가 낮추려 공급처 이원화…2017년 도면 3종 토대로 2024년 자체도면 작성 

한 달 뒤 기존 협력사 경쟁업체에 제공…공정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 판단 

요구서면 미교부 12건·미보존 10건도 적발…원가절감과 기술보호의 경계 다시 세웠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공급처를 늘려 원가를 낮추는 것과 기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가져다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협력업체 이원화 자체가 아니다.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가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을 별도의 협의나 동의 없이 자체도면 작성에 활용하고, 그 도면을 기존 협력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번 제재는 기업의 원가절감 전략도 협력사의 기술에 대한 권리와 사용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제출된 협력사 도면, 7년 뒤 경동나비엔 자체도면으로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복수로 운영하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했다. 

온도센서는 보일러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부품이다. 완제품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부품의 형태뿐 아니라 세부 치수와 규격이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경동나비엔은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해당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협의나 동의 없이 기존 도면을 토대로 2024년 3월 자체도면을 작성했다. 

경동나비엔이 작성한 도면은 기존 협력사의 도면과 외관이 매우 유사했고, 세부 치수와 규격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도면 작성 한 달 뒤인 2024년 4월에는 해당 도면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됐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기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사를 위해 사용하고, 제3자인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기존 협력사가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토대로 2024년 3월 자체도면을 작성하고 한 달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됐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급망 이원화가 기술자료 사용권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동일한 부품을 여러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이원화 전략 자체는 일반적인 공급망 관리 방식이다. 

특정 업체의 생산 중단이나 납품 차질에 대비할 수 있고, 공급업체 간 가격과 품질 경쟁을 유도해 조달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급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가 개발한 도면과 공정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하도급 거래를 위해 원사업자에게 제출된 자료라고 해서 그 자료의 기술적 가치와 권리가 원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하려면 당초 자료를 취득한 목적과 사용 범위, 권리 귀속, 제3자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기존 협력사의 도면을 토대로 원사업자 명의의 자체도면을 작성한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도면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도면을 구성하는 기술정보가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떤 권한에 따라 사용됐는가다. 

협력사 자료를 자사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핵심 치수와 규격이 기존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면 기술자료의 출처와 권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12건·미보존 10건도 적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단계뿐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해 제출받으면서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관리계획서는 제품의 공정 순서와 흐름, 사용 설비, 관리 항목과 기준, 관리 주체,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담은 문서다. 

단순한 거래 서류가 아니라 협력사가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축적한 생산관리 방식과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될 수 있는 자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하면서 교부했던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 요구서면은 거래가 끝난 뒤 7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경동나비엔은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12건과 요구서면 미보존 10건도 함께 적발됐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요구서면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다 

요구서면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자료를 왜 요구했는지, 누가 권리를 갖는지,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는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다. 

서면이 없거나 보존되지 않으면 기술자료가 당초 합의된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력사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도 훨씬 어려워진다. 

기업 입장에서도 요구서면은 향후 자료 활용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통제수단이다. 

협력사 자료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 다른 부서가 해당 자료를 일반적인 회사 자료로 오인해 재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제재는 제품 안전이 아닌 기술자료 취급 방식에 대한 판단 

이번 사건은 보일러의 성능이나 제품 안전성, 소비자 피해를 판단한 제재가 아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요구했고, 취득한 자료를 어디까지 사용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 문제나 제품 결함 사건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업의 구매·개발·품질관리 부서가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취급하는 내부 기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중요한 경영관리 문제로 남는다. 

기술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사내 서버에 보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는 회사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협력사 자료를 받을 때부터 자료의 소유자, 요구 목적, 허용된 사용 범위, 보존기간, 제3자 제공 제한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기존 협력사의 도면을 토대로 자체도면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공급업체에 견적·생산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 원출처와 사용 권한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이번 사건은 제품 안전성이나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제공한 방식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원가절감과 기술보호,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나 

기업이 구매단가를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다. 

동일한 부품을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면 특정 업체의 생산 차질에 대응할 수 있고 가격 경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 경쟁이 정당하려면 각각의 공급업체가 독립적으로 보유한 기술과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경쟁해야 한다. 

기존 협력사가 개발한 기술자료가 새로운 공급업체의 생산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경쟁 조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협력사는 개발비와 시행착오를 부담했지만 경쟁업체는 그 결과물에 접근해 개발기간과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가절감이라는 경영 목표가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자체도면’이라는 이름만으로 독자 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기존 협력사의 자료를 참고해 새로운 형식의 도면을 작성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개발된 기술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면의 외형이나 회사명이 달라졌는지보다 핵심 치수와 규격, 구조와 기술정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가 중요하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기존 협력사의 도면과 경동나비엔 자체도면 사이의 외관 및 세부 치수·규격의 동일성을 확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기술자료의 권리 관계를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내 도면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회사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만으로 사용 권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술자료 관리 기준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가 실제로 필요한 이유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어떤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 누가 권리를 보유하는지, 원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제3자 제공 여부와 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는 기술자료 요구서면과 관련 계약서, 비밀유지 약정 등을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자료를 사내 서버에 저장할 때도 일반 문서와 구분해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새로운 공급업체나 외부기관에 전달하기 전 사용 권한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구매부서가 비용절감을 추진하더라도 기술자료를 외부에 전달하는 단계에서는 개발·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내부 통제체계가 필요하다. 

리더경제 분석|‘원가절감’이 ‘기술 이전’으로 바뀌는 경계 

이번 사건의 본질은 5억 원의 과징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원사업자는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부품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축적한 기술정보까지 가격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급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원가절감의 기반이 원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아니라 협력사가 제공한 기술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이원화가 정당한 경쟁으로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공급업체가 자체적인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업체의 도면이나 공정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면 자료 제공 업체와 사용 목적, 권리 귀속, 대가, 경쟁업체 제공 여부를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자체도면 작성뿐 아니라 경쟁업체 제공까지 함께 문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협력사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 내부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협력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기술자료 관리 실패를 넘어 거래질서와 경쟁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생활가전 분야 기술자료 유용 감시 강화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어떻게 요구하고 보관하며 사용하는지가 단순한 계약관리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공급처 다변화와 원가절감, 거래처 변경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의 도면과 제조정보를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면 내부 절차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매·개발·품질·정보보호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 

기술자료 보호는 법무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다. 

구매부서는 협력업체와 가격과 공급조건을 협상하고, 개발부서는 도면과 설계자료를 검토하며, 품질부서는 공정과 검사기준 자료를 보유할 수 있다. 

정보보호부서는 이러한 자료가 저장된 사내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관리한다. 

어느 한 부서라도 기술자료의 원출처와 사용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협력사 자료가 내부에서 일반적인 회사 자료처럼 재사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협력사 기술자료에 대한 식별 표시와 접근권한, 외부반출 승인, 보존기한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업이 확인해야 할 7가지 

첫째,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사용 범위, 대가 등을 기재한 법정 요구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셋째, 기술자료 요구서면과 관련 증빙을 법정 보존기간 동안 관리해야 한다. 
넷째, 협력사의 도면을 참고해 자체도면을 작성할 경우 원자료와의 기술적 연관성과 사용권한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공급업체나 경쟁사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제3자 제공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구매·개발·품질·법무·정보보호 부서가 협력사 기술자료를 공동 관리할 내부 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공급처 이원화와 원가절감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의 기술정보가 경쟁업체로 넘어가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5억 원 과징금보다 더 큰 경고 

이번 공정위 제재는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기업들이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는 과징금 액수보다 크다. 

협력사가 거래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를 원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원가절감과 공급처 다변화는 기업 경쟁력에 필요한 전략이지만 기술자료의 권리와 사용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제재가 남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명확하다.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원사업자가 협력사 기술자료를 요구·보관·활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구서면, 권리 귀속, 대가, 비밀유지, 제3자 제공 통제 기준을 분석한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시점 : 2026년 8월 31일 조간 
자료공개 : 2026년 8월 30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 : 2026년 8월 30일 
자료이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텍스트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이번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 제재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내용입니다. 

※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토대로 2024년 3월 자체도면을 작성하고, 2024년 4월 해당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는 12건, 요구서면 미보존은 1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번 제재는 경동나비엔 제품의 안전성이나 성능, 소비자 피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제공한 방식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 공급망 이원화와 원가절감의 경제적 효과, 기술자료 관리가 기업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공정위가 공개한 사실을 토대로 한 리더경제의 경제·경영 분석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이용 조건은 이용 가능한 텍스트에 한하며 정책브리핑 및 보도자료에 포함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비텍스트 자료는 별도의 저작권 및 이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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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30 18:28 수정 2026.08.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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