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본부장] 실제 결제행위를 한 직원과 기관의 책임은 같은 문제일까.
보령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통보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답변에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직원의 행위와 별개로 기관장 또는 법인에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사유로 연결했는지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상의 부족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 사이의 연결이 확인돼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존재한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법 제37조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과 그 기준·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8조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행 제38조 제3항 제4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세부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취소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개별 사건의 책임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보령시 경로장애인과 답변은 법률의 존재를 설명했지만, 이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모두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예를 들어 보자.
- ▲ 직원이 독자적으로 부정결제를 했다는 사실.
▲ 기관장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
▲ 기관장이 결제를 지시했다는 사실.
▲ 기관장이 결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사실.
▲ 반복적인 부정결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
▲ 법인의 업무체계 자체가 부정청구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
각각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법인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면 적어도 어떤 행위를 어떤 주체의 행위로 인정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행정처분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채택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 경로장애인과가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면 다음 사항이 확인돼야 한다.
▲ 수사기관이 인정한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 그 행위자는 누구인가.
▲ 기관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가.
▲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가.
▲ 행정청이 수사결과 중 어떤 부분을 행정처분의 사실인정으로 채택했는가.
▲ 그 사실이 발달장애인법상 어떤 처분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가.
이런 설명이 있어야 수사결과와 행정처분 사이의 연결고리를 검증할 수 있다.
특히 ‘기관장 개인’과 ‘법인’은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이번 답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기관장과 사업자 또는 법인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청의 답변은 “법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법인인지, 기관장 개인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취소는 기본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기관장 개인의 행위책임과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는 동일한 논리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행정청은 직원 → 기관장 → 법인이라는 세 주체를 각각 구분해 사실관계와 법률상 지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책임을 인정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실로 책임을 연결했느냐’다.
이번 답변의 가장 큰 문제는 결론은 있지만 연결과정이 없다는 데 있다.
행정청이 실제로 기관장 또는 법인의 책임을 인정했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와 판단과정이 확인돼야 한다.
- 지시 또는 승인 사실, 사전 인지 또는 사후 인지 여부, 결제자료 확인 여부, 내부결재 기록. 전자결재 자료,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의사소통 자료, 직원 및 관계자 진술, 서비스 제공기록, 결제기록. 회계자료, 수사기관의 관련 판단, 행정청이 채택한 구체적 사실, 해당 사실에 적용한 법률 조항, 기관장과 법인의 책임을 구분한 기준 등 현재 공개된 답변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행정의 설명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법을 적용했는가”가 아니다.
왜 그 법을 적용했는가. 왜 그 사람 또는 기관을 처분 대상으로 삼았는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했는가. 그 사실이 법률상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가.
이 다섯 가지가 명확해야 한다.
이번 답변은 첫 번째 질문에는 상당 부분 답했지만,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법률상 틀을 제시한 것과 개별 사건에서 기관장·법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설명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수사결과에 따른 처분”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 법률요건을 연결한 구체적인 책임판단 자료다.
행정의 신뢰는 처분의 강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 처분을 했는지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과 답변: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답변일: 2026-08-26
- 1. 질의 내용: 직원·기관장·사업자의 책임 구분 실제 결제행위를 한 직원의 행위와 별개로 기관장 및 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했다면, ① 어떤 행위를 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② 지시·승인·묵인 등을 인정한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③ 각각의 책임을 어떤 법적 기준으로 구분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1. 답변 내용: 기관장 및 사업자의 책임 판단 - 우리 시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 2. 질의 내용: 제재부가금·지정취소의 법적 근거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 또는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됐다면 각 처분별 적용 법령·조항·처분기준·산정방식·구체적인 적용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재부가금이 고율로 산정됐다면 그 비율을 적용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산정자료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 답변 내용: 제재부가금 약 500% 적용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제재부가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 1]이 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2-2. 질의 및 답변 내용: 가.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적용 법령 및 관련지침 -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취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 징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재부가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