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집중단속…위반 시 과태료 부과

도로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이 강화된다.


관계기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요 상권과 인도,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입간판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에어라이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 ▲불법 현수막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적발된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우선 안내하며, 미이행 시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기관은 지속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브랜드경제신문 석진우 기자

작성 2026.07.20 12:53 수정 2026.07.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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